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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들 마지막 알아야”…이태원 유족,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 제기

등록 2023-06-26 17:44수정 2023-06-27 10:14

애플코리아 상대로 ‘잠금해제 청구’ 소송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아이폰 잠금을 풀어달라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ㄱ씨의 부모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잠금해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황호준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의 아들이 이태원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 갑작스레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게 됐는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아이폰 잠금을 해제해 최후의 종적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ㄱ씨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 위해 소송까지 나서게 된 건 아이폰의 보안정책 때문이다. 아이폰 운영체제 아이오에스(iOS)를 만든 미 애플은 갤럭시 등 국내 스마트폰을 만든 삼성, 엘지 등과는 달리 소스코드 외부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이상 휴대전화 잠금을 풀 수 없다. ㄱ씨 쪽은 “아들의 평소 관심사 등에 비춰 핼러윈축제에 방문하게 된 경위를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 경위를 밝혀내고자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비밀번호를 몰라 끝내 로그인에 실패했다. 반복적인 로그인 실패로 인해 아이폰은 비활성화된 상태”라고 했다.

ㄱ씨 쪽은 또한 “아들이 생전에 부모와 유지했던 관계, 이태원 압사사고로 인한 연락의 불능 그리고 압사사고 발생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개인정보 주체로서 고인인 아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의 제공을 승낙했을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세월호 참사 등의 대형재난에서도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고 덧붙였다.

고인이 생전에 휴대전화나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말하는 ‘디지털 유산’을 규율하는 조항은 현행법상 없다. 이에 원고들은 ㄱ씨의 부모로서 민법상 ㄱ씨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ㄱ씨의 휴대전화 잠금해제 청구권도 원고들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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