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프로필 사진 예시.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 ‘스노우’ 누리집 갈무리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주는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나오면서 신분증에 해당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해당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인공지능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새로)만들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다. 인공지능 프로필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이용자가 등록한 자신의 얼굴 사진 10~20장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 같은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준다. 3300원을 내면 24시간 이내에, 6600원을 내면 1시간 이내에 사진을 받아볼 수 있다.
이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본인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고 실제 얼굴과 비슷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실제로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을 보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진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이전 사진과 새로운 사진의 동일인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상 기존에 등록된 사진과 일치도가 60점 미만이 되면 담당자가 반려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프로필 사진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 오전 <한겨레>에
“현재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되어있는데 (인공지능 사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행안부는 이날 오후 늦게 설명자료를 내어
“이미지 등 변형이 가능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며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 본인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 등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에서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인공지능 프로필 사진을 주민등록증 발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에는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새로 발급받을 때 ‘사진대조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전 사진과 비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은 55점이고, 이를 충족하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문 인식 등 다른 검증을 거쳐야 할 수 있다.
만약 인공지능 프로필 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더라도 실제 사용 시에 신원확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진위 조회 시에 면허증에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해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이 가장 많은 것은 여권 사진이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기 때문이다. 여권 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외교부 여권 사진 규정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하다고 명시한다.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하다”는 등 다른 신분증 사진에는 없는 규정도 있다. 인공지능 프로필은 여권 사진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