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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례 안 해” 병사 뺨 때린 대령 유죄? 무죄?…판결 엇갈린 이유는

등록 2023-07-03 07:00수정 2023-07-03 09:53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8년 3월 육군인사사령부 주한미8군한국군지원단 소속이었던 ㄱ대령은 같은 부대 소속 ㄴ상병 얼굴을 5~8차례 툭툭 쳤다. ㄴ상병이 자신을 보고도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군검사는 ㄱ대령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진행과정에서 ㄴ상병은 ㄱ대령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범행 장소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군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병영 내에서 가혹 행위가 있어도 상관의 압박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군 문화를 반영해 지난 2016년 관련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1심은 ‘평택 미군기지’를 군사기지로 판단해 군형법을 적용했다. ㄴ상병 의사의 ‘불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ㄱ대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평택 미군기지’는 외국군의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심 판단 취지를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군부대다. 부대장인 피고인과 부대원인 피해자 모두 범행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 사건을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군인에 대한 군인의 폭행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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