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케이티(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나머지 케이티 관계자 9명에게는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5월~2017년 10월 구 전 대표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약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전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 케이티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치자금 14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해 놓고,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는 금지한다. 김 판사는 “(구 전 대표 등이) 적어도 회사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준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 전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업무상 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뉘었고, 업무상 횡령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김 판사는 “법인이 회사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주는 경우 법인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대표돼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하고 국민 주권 원리를 훼손시킬 염려가 있다”며 “(법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함으로써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인 입법부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아주 중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 전 대표 쪽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티 새 노조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인한 처벌의 한계와 더불어 시기적으로도 너무나 지연된 정의”라고 비판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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