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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승소 가능성 있다”…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

등록 2023-07-18 13:52수정 2023-07-18 20:2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삼성물산의 소수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국제투자분쟁 제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대해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판정은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기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은 ‘엘리엇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엘리엇 사건의 중재지인 영국법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의 이유로만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 제기 사유로 들었다. 국제투자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인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중재재판부가 국민연금에 적용한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예정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논리는 “절차적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적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한국 법원의 판단과도 일맥상통하다. 엘리엇과 같은 논리로 한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대부분 패소했다. 한 장관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과 명확히 배치되는 중재재판부 몇 명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대법원에서 인정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사실을 중재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게 다른 주주인 엘리엇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재직하던 때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 제공 혐의로 수사·기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취소소송으로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국부펀드나 연기금펀드의 지분권 행사도 부당한 국제투자분쟁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계기가 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는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 주장은 정부가 이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우리는 이 중재판정이 잘못됐으니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의 바람과 달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국가의 조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존 국제중재 판례와 거리가 있다”며 “갈수록 국가가 투자자에 대해 관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에 자유무역협정이나 양국간투자협정 등에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최근 국제중재 추세”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8년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다야니에 730억원 배상 판정이 나오자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9년 12월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쪽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5359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총액은 1389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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