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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참사’ 탄핵 이상민…헌재, 25일 파면여부 가린다

등록 2023-07-20 17:06수정 2023-07-20 17:11

국무위원 대상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 사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오후 2시에 결정된다.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첫 사례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했다”며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다음날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전 재난예방·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장관 쪽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관련 법령을 위배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했다. 또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다. 증인으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와 참사 희생자 유족이 출석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 장관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 장관은 5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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