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조문이 모호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를 놓고 1심 법원의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형법 62조1항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뒤 3년 내에 범행한 피고인에게 집유를 선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정곤 판사는 지난달 집행유예 기간에 병역법을 위반해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차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형법 65조에 따라 “판결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개정법에서 집행유예 기간중의 집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상충된 해석이 가능하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로 이런 해석 차이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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