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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도 공판중심주의로

등록 2006-03-21 21:07

공소장 외 다른 증거물 제출 안해
피고인 서류열람 가능…5개지법 시범
대검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증거 분리제출’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서울 등 5개 지방법원 6개 재판부에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시범 실시하기로 법원과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사가 재판 전에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예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피고인 등은 법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적극 밝힐 수 있게 되는 등 재판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조근호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21일 “경찰 의견서나 수사상황 보고서 등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자료와 증거는 법정에 아예 제출하지 않고, 공판 전에 증거를 내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예단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소 뒤 기록 등을 보고 복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거 분리제출 제도는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낼 뿐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내지 않고, 증거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뒤에 제출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남부지검 등 3곳의 지검에서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검찰은 또 서울중앙지법 2개 재판부(형사합의25부·형사1단독)와 대전·대구·광주·부산지법의 1개 재판부에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 외에도 범행동기와 정황 등까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묻고, 구형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검사의 질문은 길게, 피고인 등의 답변은 짧게’ 했던 방식도 ‘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조 부장은 “장기적으로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를 늘릴 방침”이라며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공판중심주의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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