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가격담합 혐의 유죄”
하이닉스 간부 4명에 이어 삼성전자 간부 3명도 디램 가격 짬짜미(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7~8개월씩의 징역형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미국 법무부와 플리바긴(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제도)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삼성전자 디램 판매담당 책임자 이아무개(징역 8개월), 삼성전자 미국법인 마케팅이사 강아무개(징역 7개월), 독일법인 판매이사 이아무개(징역 7개월)씨 등 3명이다. 이들에게는 개인당 25만달러씩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가격 담합행위와 관련해 이미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1999~2002년에 하이닉스반도체, 독일 인피니온, 일본 엘피다와 함께 디램 가격을 짬짜미해, 미국 컴퓨터업체들에 비싼 값으로 디램을 판 혐의를 받았다.
알베르토 곤살레스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회사가 단지 벌금만 무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개인들이 징역형을 살아야 진정한 억지력이 생긴다”며 “국제적인 가격 담합에 참여함으로써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을 속인 사람은 어디에 살든, 범죄가 어디서 일어났든 간에 기소되어 감옥에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디램값 짬짜미와 관련해 기소된 개인은 삼성전자 3명과 하이닉스 4명 등 4개 회사에 12명이다. 하이닉스 간부 4명은 지난달에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5~8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미국 법무부와 이미 합의했다.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인피니온, 엘피다 등 4개 회사에 부과된 벌금 총액은 7억3100만달러를 넘어선다고 <에이피통신>은 전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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