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매기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ㄱ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지만, 2015년 11월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도록 시행령이 바뀌었다.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ㄱ사에 종합부동산세 23억875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7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8000만원이었다.
ㄱ사는 추가 공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ㄱ사 쪽은 과세당국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해석했으나 법률에 따라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ㄱ사는 법률과 재산세액을 일부만 공제하도록 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ㄱ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ㄱ사 승소로 판결하며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옛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르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이는 입법자가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을 통해 해당 시행령이 옛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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