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 뒤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 뒤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 뒤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인 이경자 할머니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 뒤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 뒤 배상과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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