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는 31일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서 김동식 목사의 납치에 가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김아무개(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년여 동안 탈북자 13명과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던 김동식 목사를 납치해 북한 당국에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는 탈북자 납치조직에서 주로 길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범행 횟수도 적어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해 5년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미교포인 김 목사는 현재 생존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2000년 1월 옌지에서 탈북자 지원·선교 활동을 하다 납북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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