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시범운영
인터넷 ‘미니홈피’에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으며 댓글을 다는 것처럼 행정소송이 쉽고 간편해진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를 ‘블로그 재판’의 시범 재판부로 지정하고 이달 말부터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블로그 재판은 우선 ‘준비절차’에 한정돼 운영된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1~2회 변론준비기일을 정해 쟁점을 정리하고 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데, 이 준비과정이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다.
개인이 당사자일 땐 인터넷 게시판에, 빈번하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전용 블로그를 제공받고 여기에 자료를 올리고 자신의 주장도 올릴 수 있다. 중요사건의 경우 준비서면만 수백장에 달하기 때문에 당장 ‘종이의 홍수’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준 부장판사는 “종이없는 행정소송이 최종 목표”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재판과정 전반에 적용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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