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는 주식회사 대구뉴스가 “〈대구신문〉의 상표 등록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와 영문 ‘DAEGU’는 누구에게나 알려진 지리적 명칭인 ‘대구광역시’의 약어이고 ‘신문’과 ‘NEWS’도 보통명칭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호만으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스는 2003년 10월 ‘대구신문’을 특허청에 상표출원했으나 지난 1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등록을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결취소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