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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증인보호 소홀…국가가 배상하라”

등록 2006-04-07 21:31

폭력남편에 법정서 또 폭행당한 아내
3천만원 지급 판결

법정에서 피고소인에게 폭행당한 증인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영하)는 7일 폭행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한 반아무개(50)씨가 “법원·검찰의 안전관리 소홀로 법정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맞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씨가 검사에게 남편이 정신병을 앓았음을 알리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공판검사가 위험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법원에 증인 보호요청을 하지않아 사고를 막지못했다”고 밝혔다. 박영하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모든 방청객을 검색할 수 없고, 사고 당시 기록에 법정경위가 늦게 대처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법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8월부터 ‘청사방어’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온 대법원은 반씨 사건과 서울중앙지법의 또다른 법정 난동을 계기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 지난해 12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 법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스총과 경비봉으로 무장한 ‘법원 경비관리대’를 올 1월 창설했다.

반씨는 남편 황아무개씨의 폭력에 시달려오다 2003년 황씨를 상해죄로 고소했고 같은해 이혼소송을 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남편 황씨가 식칼을 들고 법정에 들어와 증인으로 출석한 반씨의 목뒤를 내리쳐 머리가 찢어졌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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