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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성북구청장 영장 기각

등록 2006-04-11 00:54수정 2006-04-11 01:01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서찬교(63) 성북구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씨가 시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목을 두고 검찰 주장과 다투고 있으며, 현직 구청장이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부장판사는 “성북구가 91년부터 해마다 의정활동 지원비 일부를 세미나 경비로 지원해왔다”며 “세미나 경비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씨가 1월 구청장 비서실 직원을 시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3명에게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2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금 명목으로 330만원을 직접 건넨 혐의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선거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청구한 서울 중구청장 열린우리당 예비후보 임아무개(43)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같은 혐의로 청구된 이 조직 중앙위원 이아무개(63)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임씨는 올 2월 김아무개(구속)씨 등과 함께 ‘행복중구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후보 알리기와 사조직 활성화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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