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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천헌금’사건 신속 수사 방침

등록 2006-04-13 10:18

공안1부 배당 유력…정치자금법ㆍ선거법 적용 검토

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이 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수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로 김덕룡ㆍ박성범 의원을 정식 고발하면 곧바로 수사에 나서 엄정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4일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사장과 논의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계획을 짤 예정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진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사건의 성격을 감안, 선거사범 전담부서인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토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작년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건을 특수2부에서 수사했던 전례가 있어 김덕룡ㆍ박성범 의원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수사부서가 결정되면 고발장 검토 및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들어가 두 의원 부부와 금품을 건넨 구청장 후보 경선탈락자 두 명 등 사건 연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는 김덕룡 의원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김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박성범 의원의 경우는 당사자들간 주장이 엇갈려 사실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룡 의원측은 올 2∼3월 서초구청장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이 시의원 부인으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려주려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박성범 의원측은 올해 1월 선물받은 케이크상자에 1천만원 가량의 수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돌려줬다면서 금품공여자측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측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장모씨는 케이크상자에 21만달러를 넣어 박 의원 부인에게 전달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나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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