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ㆍ해태제과 언론중재위 제소
롯데, 오리온, 크라운, 해태 4개 제과업체는 16일 KBS 추적60분 '과자의 공포'편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 위해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추적60분은 지난달 8일 방송에서 과자에 들어있는 첨가물 7개가 아토피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라고 보도해 시청자들이 사실을 오인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 후 부도덕한 기업으로 매도돼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과자 구입을 꺼리게 되는 바람에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매출 감소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인 박준서 변호사를 포함해 약사, 의사 출신 전문변호사단 7∼8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는 추적60분 방송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반론보도 청구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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