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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 금감원 국장등 우르르…금융팀 꾸려

등록 2006-04-18 07:31

이헌재 한덕수 한승수…‘김앤장’ 거쳐갔거나 고문 활동중
공직자윤리법 틈 보완해야
김앤장은 최근 금융팀을 새로 꾸렸다. 금융 관련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는데다 대형 금융사건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팀장은 지난달 말 사표를 낸 김순배 전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이 맡게 됐다. 금융팀에는 실무에 능통한 금융 전문가들이 함께 배치됐다. 지난해 말 전승근 금감원 총괄조정국 수석조사역에 이어 올해 초 김금수 은행검사1국 수석조사역, 허민석 조사1국 수석조사역 등이 김앤장에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퇴직 뒤 곧바로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는 눈길은 곱지만은 않다. 고액 연봉을 줘가며 이들을 데려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최근 검찰을 떠나 로펌으로 간 한 변호사는 “인맥과 학연, 친분관계가 중요한 한국사회에서 로펌이 공무원 출신들에게 기대하는 게 꼭 전문지식뿐이겠냐”며 “특히 경제 분야는 이들의 인맥이 사건 수임이나 일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앤장에는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외에도 한덕수 현 재경부 장관과 원봉희 전 재경부 금융총괄국장, 한택수 재경원 국고국장, 전홍렬 전 금감원 부원장, 김병일 전 공정위 부위원장, 한승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거쳐갔거나 현재 활동 중이다. 김앤장 쪽은 “이들 대부분이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며, 자기분야의 경험이나 지식을 변호사 및 후배들에게 교육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 공무원들이 이처럼 쉽게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것은 허술한 공직자윤리법 규정 덕분이다. 법 규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직전 3년 동안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퇴직 뒤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선 대상기업을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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