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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두산가 “벌금80억 과해”

등록 2006-04-21 19:08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항소심 결과 주목
“벌금 80억원은 너무 지나칩니다”

서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다투다 횡령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똑같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은 두산그룹 박용오(69)·용성(66) 형제가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호소했다.

변호인들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없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벌금 80억원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액수도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박용오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현재 능력으로 볼 때 (80억원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기업공시를 보면 박용오 전 회장은 ㈜두산그룹 주식 38만8990주(약 150억원)를 갖고 있다. 박용성 전 회장은 두산그룹 주식 61만6966주와 두산산업개발 주식 2만1250주를 갖고 있으며, 두 지분을 합하면 240억원 정도가 된다.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검찰의 구형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구형하지 않은 벌금형이 부과된 것이 이례적인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와 범행가담 정도를 고려해 이들이 횡령한 326억원을 쪼개 벌금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 판결을 겨냥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어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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