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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기징역→무죄 ‘뒤집힌 형량’

등록 2006-04-24 07:01수정 2006-04-24 08:45

“아내 증언만으론 불충분”
2심, 살인혐의 남편 석방
아내의 증언으로 살인죄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던 살인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스럽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는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41)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죄 판결의 주된 이유는 ‘목격자’를 자처한 전 부인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인 김씨와 1995년 결혼했다가 가정불화로 2003년 12월 가출한 뒤 이혼한 황아무개씨는 이듬해인 2004년 어느날 옛 직장상사에게 “8년 전 남편이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으나, 남편의 협박이 무서워 오랫동안 숨겨왔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황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씨는 96년 4월 밤 보험설계사였던 황씨의 고객인 갈빗집 주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금고를 훔쳐 달아났다. 황씨의 고백을 들은 직장상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8년 만의 미제사건이 해결됐다”고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황씨의 증언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황씨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면 알 수 없는 사정을 정확히 진술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가난하지 않아 범행 동기가 모호하며 황씨의 진술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남편이 둔기로 피해자를 내리치던 상황 등 결정적인 부분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할 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증거가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조차 없던 한 사내를 증언만으로 평생 감옥에 가두게 될 이 사건에서, 형사재판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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