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26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22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임창욱(55)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수로서 횡령한 자금에 대해 전반적·최종적으로 책임질 위치에 있다”며 “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한 임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달리 관용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비자금 조성이 국내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이 6억달러의 외화를 유치한 점, 문화재단을 통해 장학사업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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