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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분식회계’ 장흥순씨 징역 2년6개월

등록 2006-04-27 20:07

4월 28일 간추린 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27일 회삿돈을 담보로 유상증자 대금을 대출받고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장흥순(46) 전 터보테크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는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었으며 주주와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벤처산업의 부흥을 이끌었고 벤처기업협회장 등 공익적 활동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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