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성기문)는 자궁경부암에 걸린 성매매여성 ㅇ씨(〈한겨레〉2005년 3월9일자 10면 참조)가 성매매 업주 신아무개(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소송수계인인 딸(13)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ㅇ씨는 지난해 3월 소송 진행중 숨졌다.
ㅇ씨는 2001년 10월 서울 성북구의 이른바 ‘미아리텍사스’안에 있는 신씨의 성매매업소에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고용됐다. 신씨는 ㅇ씨 등 고용된 여성들이 생리 등으로 아플 때에도 진통제를 먹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게 했으며, 수익의 85% 정도를 뜯어갔다. 신씨의 ‘착취’에 시달리던 ㅇ씨는 2년 뒤 한 남성의 도움으로 선불금 빚을 갚고 업소를 빠져나왔지만 이듬해 2004년 ‘자궁경부암 말기’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와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신씨가 ㅇ씨를 적절하게 치료받게 했더라면 ㅇ씨는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ㅇ씨 유족에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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