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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평택사태’ 영장 무더기 기각에 검찰 반발

등록 2006-05-08 21:08

법원 “단순가담자만 기각”…검찰 “시위전력자도 기각”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자들의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자 검찰이 반발하는 조짐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이흥권 판사가 국방부와 경찰의 행정대집행(퇴거조치)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시위자 37명 중 27명의 영장을 7일 기각한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검찰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 판사는 "검찰이 죽봉을 들고 있던 단순 시위자들도 모두 구속영장 청구대상에 포함시킨 것 같다. 단순 시위 가담자의 경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폭력시위 적극 가담자, 과격시위 전력자, 시위 주동자 등을 영장 발부 기준으로 삼았으며 단순 가담자는 모두 기각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폭력시위를 이끈 주동자들이 모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죽봉을 들었던 어린 학생들을 단순 가담자로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대검의 한 검사는 "영장이 기각된 27명 중에는 과격시위 전력자가 있는가 하면 사진 등 명백한 증거자료가 첨부됐는데도 기각된 사례가 있다. 이것이 법원과 검찰의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검사는 "법원이 핵심 주동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고소하지 않은 것은 심리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왜 지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의 폭력행사와 관련한 채증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범죄전력과 향후 보완 수사시 자진출석 여부 및 불법시위 재참가 여부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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