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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추리 시위 영장’ 또 무더기 기각…검찰 반발 고조

등록 2006-05-09 10:53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방해하며 폭력시위를 벌인 시위자들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무더기로 기각되자 검찰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과격시위전력 여부를 기준으로 폭력 가담자의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 투입이 사법처리가 아닌 유혈사태 예방 등 시위대 해산 차원에서 이뤄졌던 만큼 시위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영장이 재청구될지는 미지수다.

◇영장 기각률 73∼74% =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검찰이 1차로 청구한 37명 중 27명(기각률 73%)의 영장을 기각했고, 2차로 청구한 23명 중에서는 17명(74%)의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이 법원의 형사1단독 이흥권 판사와 형사3단독 마성영 판사는 각각 "단순 가담자로 판단돼 기각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즉,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시위자 대부분은 폭력시위 적극 가담자가 아니라 시위에 단순히 가담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마 판사는 "검찰이 말하는 과격시위 전력은 시위자들이 대학이나 직장에 다닐 때 있었던 것으로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사진자료와 일치하는 피의자들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법원이 과격시위 전력자를 단순가담자로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욱이 영장 청구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기각률이 1차 때 74%, 2차 때 73%로 나오자 과연 법원이 법질서 수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1차 영장 청구 대상에 단순가담자가 많이 포함돼 있어 무더기 기각됐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해도 과격시위 전력자를 중심으로 청구한 2차 때에도 같은 비율로 기각됐다는 것은 법원이 영장 발부율을 미리 맞춰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영장 재청구 여부 불투명 = 검찰은 두 차례의 영장 기각 원인을 분석하며 영장 재청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범대위) 지도부 등이 검ㆍ경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문정현 신부 등 지도부를 소환 조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한 상태이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사진이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ㆍ경이 지도부 체포에 나서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줄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시위장면을 찍은 사진만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겨우 판독해 제출한 사진을 `일치하지 않는다'며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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