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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세훈 후보 ‘정수기 광고’ 수사 착수

등록 2006-05-15 20:48수정 2006-05-16 14:22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과 진정이 잇따라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오 후보가 출연한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제3자의 진정이 11일 접수됐다”며 “지난 주말 진정인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열린우리당은 오 후보가 등장하는 광고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동영상 광고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2일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안 차장은 “제3자 진정 사건과 열린우리당의 고발 건을 공안1부에서 병합해 처리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오 후보 소환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중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범 의원과 부인 신은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머잖아 박 의원 부부와 금품을 건넨 사채업자 장아무개씨의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민주당 전북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재환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 최락도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조씨와 최씨가 4억원이 담긴 사과상자를 주고받는 현장을 잡고 조씨 등을 구속한 바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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