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악마' 슬로건 무단사용은 불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붉은 악마'의 슬로건을 무단사용해 월드컵 응원복을 제조ㆍ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김모(45)씨와 양모(49.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초부터 4월17일까지 서울 중구 광희동 모 빌딩에 공장을 차려놓고 `붉은악마'의 슬로건인 `REDS, GO TOGETHER'의 사용권을 갖고 있는 ㈜베이직하우스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응원복 2천500여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 6명은 김씨로부터 `짝퉁' 응원복을 사들인 뒤 동대문 상가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품 가격(1만9천900원)의 절반값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짝퉁' 응원복을 제작ㆍ판매해 700여만원을 챙겼으며 월드컵까지 총 10만장의 응원복을 제작ㆍ판매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엔 붉은 악마가 `BE THE REDS'라는 당시 슬로건을 상표권 등록하지 않았으나 2006년 월드컵 슬로건은 상표권이 등록돼 이를 무단 사용하면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월드컵 응원복의 총 매출액 중 붉은 악마와 대한축구협회가 각 6%씩 갖게 되는데 이 금액은 전액 축구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짝퉁' 성행시 그만큼 축구발전기금이 줄어들게 된다.
월드컵 응원복 정품은 ㈜베이직하우스가 중국에서 만들어 우리나라에 들여오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응원복은 모두 `짝퉁'이며 정품 좌측 팔 부분에 `대한축구협회 엠블렘'과 `대한축구협회, 붉은악마 슬로건 공식상품화권자 : 플라마'라고 표시된 라벨이 부착된다. 경찰은 "월드컵을 앞두고 `짝퉁' 응원복의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짝퉁' 응원복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월드컵 응원복 정품은 ㈜베이직하우스가 중국에서 만들어 우리나라에 들여오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응원복은 모두 `짝퉁'이며 정품 좌측 팔 부분에 `대한축구협회 엠블렘'과 `대한축구협회, 붉은악마 슬로건 공식상품화권자 : 플라마'라고 표시된 라벨이 부착된다. 경찰은 "월드컵을 앞두고 `짝퉁' 응원복의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짝퉁' 응원복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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