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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골리앗 이긴 힘은 ‘국민의 공복’ 책임감”

등록 2006-05-25 19:45

99년 현대차와 소송…혈세 아끼려 혼자맞서
7년만에 승소…수당 30만원뿐이지만 뿌듯
[이사람] 대기업 상대 100억 ‘나홀로 소송’ 공무원 고흥철씨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말단 공무원이 대기업이 낸 소송에 7년 동안 ‘나홀로 변호’끝에 승소했다.

주인공은 충남 아산시청 고흥철(48·지적 7급)씨.

고씨가 소송을 시작한 것은 아산시가 1998년 현대자동차가 조성하려는 180만㎡의 지방산업단지 가운데 82만6천㎡에 대해 개발부담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102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데 대해 현대자동차가 이의를 제기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혈세로 조성된 시 예산에서 3천만원을 수임료로 줘야 한다고 해서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시를 대신해 소송을 맡은 그에게 대기업 변호사들의 공세는 말 그대로 역부족이었단다.

현대자동차는 ‘1997년 1월 개정된 세법에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들어 개발부담금 반환을 요구했고 1심 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부담금 102억원에 소송비 1억여원을 시가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그는 대법원 판례와 사법 논집을 구해 ‘82만6천㎡는 부담금 면제 규정이 만들어 지기 전부터 현대 쪽이 사용하고 있어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방대한 참고 증거 등을 첨부한 서면을 고법에 내 전세를 역전시켰다.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2일 ‘아산시의 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며 아산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아산시는 개발부담금 102억원 가운데 국세를 뺀 52억원을 지방세로 받아 시 민원사업에 쓸 예정이다.

소송을 승리로 이끈 고씨는 규정에 따라 승소 수당 30만원을 받았다.

고씨는 “공복으로서 혈세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인데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각종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절차를 물어보기도 해 기쁨이 넘친다”며 “7년여 동안 한결같이 힘이 돼준 시청 동료들과 가족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아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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