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표 피습한 지충호씨 구속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충호(가운데)씨가 23일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을 떠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사귀다 만나주지 않자 가족등 폭행…첫 교도소 신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문구용 칼로 그은 지아무개(50)씨가 22년 전인 1984년에도 한 여성의 얼굴을 예리한 흉기로 긋는 등 폭력을 휘둘러 교도소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25일 단독 입수한 지씨의 재판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지씨는 84년 5월16일 저녁 7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한 여성의 얼굴을 2차례, 왼쪽 다리를 1차례 그었다.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얼굴을 크게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이런 범행 수법은 지난 20일 지씨가 박 대표를 습격할 때와 비슷했다. 지씨는 82년 9월 한 카바레에서 이 여성과 만난 뒤 성관계를 맺어 오다가 83년 이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폭행·협박하는 과정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에 앞서 지씨는 83년 4월에도 인천시 남구의 이 여성 집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고, 그해 12월에도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전화 수화기로 이 여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지씨는 이런 폭행과 협박을 통해 83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이 여성과 그 가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10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돼, 8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현 동부지법)의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89년 3월까지 수감됐다. 이어 지씨는 89년 출소 뒤에도 또 이 여성을 찾아가 89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9차례 폭력과 협박을 가해 39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91년 인천지법에서 다시 징역 7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14년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고나무 이순혁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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