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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9급 공무원 시험’ 28살 제한 논란 여전

등록 2006-05-29 19:01수정 2006-05-30 10:05

“응시기회 충분” “나이-업무능력 무관”
헌재 합헌결정 불구 재판관 9명중 5명 위헌 의견

26개월의 군 생활을 마친 뒤 3년 정도 회사에 다니다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이아무개(32·서울 성북구)씨 등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에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나이를 28살까지로 제한(군 경력자는 3년까지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이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명이 기각, 3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위헌 의견을 내,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실상 위헌 의견이 다수지만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되기 때문에 기각돼,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급 공무원은 비교적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맡고 있어 고교 졸업자라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 졸업 뒤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 동안 응시 기회가 주어져 28살로 제한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급과 9급은 담당 업무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에도 차이가 있다”며 “두 직급 사이에 7년의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 만으로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를 5급 20살~32살, 6·7급 20살~35살, 8·9급 18살~28살로 제한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대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가공무원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민간 부문과의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을 위한 것”이라며 “직급별 나이 차이도 담당할 업무의 수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효종·주선회·전효숙 재판관은 “29살 이상 30대 초반의 응시 희망자들의 경우 9급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면 다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인 공무 수행이 곤란하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9급과 7급의 직무 내용과 직무 수행능력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7년간의 격차를 둬야 할 정도로 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으려고 일정 기간 동안은 법을 유지하고 그 동안 국회 등으로 하여금 법률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다.

송인준·조대현 재판관은 “28살을 넘으면 9급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특별채용 때 40살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점만 봐도 명백하다”며 “공무 담임 능력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 담임권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위헌 의견을 냈다.

지난해 전체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은 2350명 모집에 17만8807명이 지원해 7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올해는 2900명 모집에 18만8321명이 지원해 6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행정직은 올해 622명 모집에 7만716명이 지원해 113.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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