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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군간부 징계처분 정당” 판결

등록 2006-05-30 20:13

5월 31일 간추린 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술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하고 견책 처분을 받은 육군 중령 유아무개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언동은 부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돋우려는 농담으로 보기 어렵고 여군들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것이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부대 회식 때 여군 장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자가 남자앞에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키스할 때 트림하는 것, 애무할 때 때 밀리는 것 등이다”라고 말하고, 임신한 여군이 술을 사양하자 “나는 힘쓴 적 없는데 언제 임신했지?”라고 말했다가 성희롱 발언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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