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등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김현철(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