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꼬지 회사원들 불씨 정리 안해 식당 태워”
설악산으로 모꼬지를 간 회사원들이 조개 등을 구워 먹은 뒤 불씨가 다른 곳에 옮겨 붙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축구 중계방송을 보러 갔다가 불을 내 2억8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이아무개(42)씨가 회사원 박아무개(53)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사를 중단시키지 못한 원고 쪽의 책임 30%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값과 위자료 등 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2년 10월 설악산으로 모꼬지를 가 식당 주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베란다에서 화로와 난로에다 조개와 고기를 구워 먹은 뒤 불을 끈 다음 밤 10시30분부터 중계방송되는 한국-사우디아라비아 축구경기를 보러 갔다. 하지만 난로 밑에서 타다 남은 불씨가 베란다 아래에 쌓아 둔 장작과 폐목 더미에 옮겨 붙는 바람에 불이 나 지붕 등 4층짜리 건물의 상당 부분을 태우고 말았다.
재판부는 “불씨가 떨어지도록 하고, 불씨가 옮겨 붙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축구 중계방송을 보고자하는 급한 마음에 그대로 현장을 떠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