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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 주임검사 최재경)는 9일 ㈜본텍 유상증자 과정에서 1주당 250여만원짜리 주식을 5천원에 헐값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의선(36) 기아차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주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정몽구(68) 현대차 회장을 구속기소한 터에 같은 혐의로 부자를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현실 속에서 정 회장 구속에 따른 현대·기아차의 경영상 공백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정 사장을 형사입건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현대차의 김동진 총괄부회장과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사업본부장 등 관련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채 기획관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검찰 수사로 인한 현대차의 경영상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차 임직원의 사법처리 범위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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