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성기문)가 ‘안기부 엑스파일’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홍석현(57) 전 주미대사와 이학수(60) 삼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검사로 지목된 김진환(58) 전 서울지검장이 녹취록을 폭로한 노회찬(50) 민주노동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검찰에 관련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유포된 내용의 진위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피고 쪽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 의원 쪽 변호인단은 “검찰이 안기부 불법도청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9일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한편 홍 전 대사 등 3명은 김 전 지검장과 함께 ‘떡값 검사’로 지목된 안강민(65) 전 서울지검장이 노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도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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