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권영해(69)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2000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이후 6년5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강경필 공판1부장은 13일 “병원 4곳에서 소견서를 받아 본 결과, 권씨가 당장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당뇨 합병증 치료가 가능한 교도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병세가 심각하지 않은 권씨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여 감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샀다.(<한겨레> 2006년 3월22일치 11면 참조)
권씨는 1997년 대선 직전 북한이 김대중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호의적이라는 내용의 ‘오익제 편지’ 공개를 지휘하는 등 이른바 ‘북풍’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99년 4월 징역 5년 형이 확정됐으나 이듬해 1월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지난해에는 안기부 자금 10억원을 빼돌려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모두 7년으로 늘었지만, 잇따른 형집행정지 연장으로 실제 수감 기간은 1년여에 불과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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