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격 정지 처분에 따른 제재 기간이 지났어도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ㅇ사가 경인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을 가중 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 처분을 또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 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영업 정지 등의 제재 기간이 지나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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