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과 말소’ 제도 대폭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
경미한 범죄는 무죄 처분을 받자마자 ‘수사경력 자료’에서 기록이 삭제되는 등 다음달부터 ‘전과 말소’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5년이 지나서야 해당 사항을 삭제했다. 또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규정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전과 조회가 제한된다. 법무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을 보면 검사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무죄·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 자료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보존 기간이 세분화된다. ‘수사경력 자료’는 수사자료표(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 가운데 벌금 미만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수사경력 자료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재범인지 확인해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
먼저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죄는 처분을 받는 즉시 기록이 삭제된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사형, 무기징역,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10년이 지나면 수사경력 자료에서 삭제된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화됐다. 개정 법률은 국가정보원에서 신원조사를 하거나 외국인 체류 허가,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 임용 등 필요할 때만 관련 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수사경력 자료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전과기록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법률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 자료를 말한다.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한다.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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