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환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co.kr
“성전환자 호적등 입법 통해 풀어야”
김능환 후보자 “보안법 악용엔 법원도 책임”
“사면권 남용은…” 말끝 흐려 5명의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26일 맨 먼저 국회 검증대에 오른 김능환 후보자는 신중한 태도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그렇지만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적절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대법원이 인정한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이 병역이나 동성혼 효력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상열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입법을 통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법원 판결로 징역을 사는 것은 사실상의 대체복무’라고 주장하자, “어떤 형태로든 향후 입법을 통해서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갈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에 법원도 책임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의 일부이기에 외국·적국 개념을 적용하는 형법의 외환·간첩죄로는 북한 문제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04년 11월 “대통령의 사면심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김 후보자는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 왔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를 일일이 검토한 적이 없어,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것은 판사로서 기개가 없는 것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자 “그런 지적에 동의한다”며 어렵사리 속내를 드러냈다.
한편, 이상열 의원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게 솔직한 입장이며, 가족의 봉사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유구무언,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겸연쩍어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노동법원 설립땐 재계 반발할텐데”
박일환 후보자
“법학만 집중 로스쿨 긍정적”
‘안마사 독점권’엔 답변 회피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는 헌법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렇지만 박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신중하지만 다소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2008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현행 제도와 로스쿨 제도 가운데 어느 쪽이 법적 전문성을 쌓는 강도가 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1~2학년 때 교양수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행 제도보다 법학 분야에만 3년을 집중해 공부하는 로스쿨 제도의 강도가 더 강하다”라며 “2만명 가운데 1천명만 선발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6개월이나 걸리는 지금의 사법시험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현안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비정규 특수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동법원을 설치한다고 하면 경영자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노동법원 설립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이상열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위헌 판결에 관한 견해를 묻자 “결국 헌법재판관의 철학과 인생관에 따를 문제”라며 답을 피했다. 그는 사형제도 존속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법 감정상 사형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존치해야 하며 현재로선 형법이 대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의 견해에 “맞다”고 동의했다.
박 후보자는 재산 문제와 관련해,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이 ‘후보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가 6억8천만원으로, 5명의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이라고 지적하자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김능환 후보자 “보안법 악용엔 법원도 책임”
“사면권 남용은…” 말끝 흐려 5명의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26일 맨 먼저 국회 검증대에 오른 김능환 후보자는 신중한 태도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그렇지만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적절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대법원이 인정한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이 병역이나 동성혼 효력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상열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입법을 통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법원 판결로 징역을 사는 것은 사실상의 대체복무’라고 주장하자, “어떤 형태로든 향후 입법을 통해서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갈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에 법원도 책임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의 일부이기에 외국·적국 개념을 적용하는 형법의 외환·간첩죄로는 북한 문제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04년 11월 “대통령의 사면심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김 후보자는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 왔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를 일일이 검토한 적이 없어,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것은 판사로서 기개가 없는 것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자 “그런 지적에 동의한다”며 어렵사리 속내를 드러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노동법원 설립땐 재계 반발할텐데”
박일환 후보자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co.kr
‘안마사 독점권’엔 답변 회피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는 헌법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렇지만 박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신중하지만 다소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2008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현행 제도와 로스쿨 제도 가운데 어느 쪽이 법적 전문성을 쌓는 강도가 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1~2학년 때 교양수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행 제도보다 법학 분야에만 3년을 집중해 공부하는 로스쿨 제도의 강도가 더 강하다”라며 “2만명 가운데 1천명만 선발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6개월이나 걸리는 지금의 사법시험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현안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비정규 특수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동법원을 설치한다고 하면 경영자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노동법원 설립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이상열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위헌 판결에 관한 견해를 묻자 “결국 헌법재판관의 철학과 인생관에 따를 문제”라며 답을 피했다. 그는 사형제도 존속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법 감정상 사형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존치해야 하며 현재로선 형법이 대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의 견해에 “맞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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