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26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론스타와 외환은행 쪽의 법무·회계·재무 자문사들에게 외환은행 매각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론스타 쪽의 자문을 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정케이피엠지(KPMG), 외환은행 쪽 자문을 했던 법무법인 세종과 삼일회계법인, 모건스탠리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론스타와 외환은행 쪽과 함께 외환은행의 부실을 부풀리고,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규정을 통해 외환은행을 사들이는 데 개입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채 기획관은 ‘자료가 불충분하면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핵심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기에 앞서 매각 당시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전용준 전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장과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 대표,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의 임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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