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작년 ‘개명허가 지침’뒤 2배 늘어…허가율 90% 넘어
대법원이 범죄 시도·은폐 등 뚜렷한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지난해 11월 결정한 뒤 개명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은 26일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명 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해 10월 5694건, 11월 7536건이었으나 12월에는 1만1536건, 올 1월 1만1161건, 2월 1만2657건, 3월 1만590건, 4월 768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결정 전에는 월평균 4천~5천건이었으나 결정 뒤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갑절 정도 늘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개명 허가 신청사건 사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범죄를 시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여러 제한을 피하려는 뜻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고, 미성년자라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히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던 사람이나, 나쁜 평판을 들었던 사람과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개명 허가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던 20대 남성 김치국씨와 30대 여성 김창녀씨도 개명을 신청해 새 이름을 얻었다. 한글 이름을 가졌던 20대 남성 한겨울씨와 유별나씨도 새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부모가 나서서 황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딸의 이름도 바꿔줬다.
대법원은 개명 신청 허가율이 이전의 80% 수준에서 90%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지침은 출생신고 때의 한자가 사람이름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개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