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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회장 보석금 10억 적정성 논란

등록 2006-06-28 18:07

`기록적 액수' vs `조족지혈'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는 대신 공탁하게 된 보석금 액수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정 회장에게 일반인으로서는 엄두조차 못 낼 거액의 보석금을 내도록 했지만 특급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별 것도 아닌 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보석금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회장이 내야 할 보석금 10억원. 이는 2003년 서울 남부지법에서 9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S건설사 김모(57) 회장이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이후로는 최대 수준의 액수로 알려지고 있다.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이 같은해 1억원을 공탁하고 보석된 점과 비교할 때 정 회장의 보석금은 국내 사법사에 기록될 정도로 거액인 점은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통상 일반 피고인들의 보석금 수준인 500만∼1천만원선과 견줘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정 회장이 1천여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나 이번 현대차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환원키로 밝힌 돈이 1조원대에 이른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액수는 `조족지혈(鳥足之血)'에 그친다는 반박도 나온다.


정 회장이 `체감'하는 공탁금 부담이 보석을 신청한 다른 일반인들과 비교해 현저히 적다면 사법행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느냐는 주장이다.

법원에 돈을 맡긴 부담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어진 피고인의 경우 가급적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보석제도의 취지이다.

정 회장의 경우 별 부담없는 돈을 내고도 보석을 허가받았다고 본다면 보석금 산정에 있어서도 `재벌 봐주기' 관행이 잔존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보석제도를 다룬 형사소송법에는 보석금을 정할 때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을 고려 요소로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얼마의 보석금이 적정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다룬 법규를 마련해 보상금 산정에서 `양적 평등'이 아닌 `질적 평등'이 구현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법조인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보석금 외에 서약서나 제3자 신원보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석조건을 다양화하는 보석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이지만 보석금 산정 기준을 더욱 실효성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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