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61일만에…재판부 “현대차 경영공백·건강 고려”
정몽구(68) 현대차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6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28일 회삿돈 7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구속기소된 정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등이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된 점과 건강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보석 결정을 통보받은 뒤 보증금 10억원을 내고 풀려났다. 정 회장은 주거지가 집으로 제한됐지만 회사로 출근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에서 부를 땐 반드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사흘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땐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비자금 용처 수사가 일부 남았지만, 정 회장 보석이 수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정 회장을 소환할 일이 있으면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구속이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 상태를 초래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와 현대차그룹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다툼이 예상돼 정 회장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치료차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머물던 정 회장은 보석 결정 뒤 서울구치소에 들렀다 오후 4시50분께 병원 구급차에 누운 채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와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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