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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통부 “8월부터 문자메시지 1천통 넘으면 차단”

등록 2006-07-11 11:37수정 2006-07-11 11:39

휴대전화 불법스팸 감소대책 발표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불법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피해 예방을 위해 8월부터 1천통이 넘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수 없도록 발송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통부는 SMS 무제한 요금제, 명의도용 폰 등으로 스팸발송기계를 통해 하루 최대 7만통까지 발송하는 등 SMS 무제한 발송제도가 스팸발송용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 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불법스팸 발송증거 수집능력과 단속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가공의 휴대전화 스팸트랩번호를 현재의 1천대에서 4천대로 확대하고 스팸트랩으로 탐지된 스팸발송 번호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 즉시 차단키로 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5월 현재 SMS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루 1천통 이상 발송자는 428명으로 이들이 평균 1만200통, 4.23초당 1통씩 발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인이 수동으로 SMS를 발송할 경우 하루 발송량이 720-1천450통 수준이었으며 부산소비생활센터의 중고생 설문조사에서 중고생들은 하루 평균 71통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 상반기 1인당 일평균 스팸수신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e-메일은 6.9통에서 5.4통으로 감소했으나 휴대전화는 0.74통에서 0.99통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광고가 휴대전화 스팸 증가의 주범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통부는 불법스팸의 차단만으로는 스팸방지에 한계가 있어 수사당국과 협조, 불법스팸에 대한 수사와 불법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 불법 대출스팸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스팸발송용 단말기 번호 변경 방지를 위해 번호 변경횟수를 월 2회로 제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스팸에 회신하지 말고 스팸신고센터(1336번 또는 www.spamcop.or.kr)에 신고해주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스팸문자 필터링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060, 080 등 특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통사에 차단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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