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승용차 운전자 과실”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 불법주차된 트럭과 충돌했다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답은 승용차 운전자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는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 뒷자리에 탔다가 다친 김아무개(32)씨가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1월18일 새벽 4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이아무개씨가 몰던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있다가, 차가 반대 차로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바람에 머리를 다쳤다. 이씨는 편도 2차로 길을 따라 승용차를 몰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김씨는 이씨와 트럭 보험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와 트럭보험사가 함께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럭 보험사는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차금지구역인 도로나 갓길에 주차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 동일한 차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반대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의 운전자·동승자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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