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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위층 집행유예 72%…기업인은 94%

등록 2006-07-13 00:50

‘유전무죄’ 빈말이 아니었네
‘KBS 스페셜’ 데이터·판결문 분석
‘유전무죄’와 ‘전관예우’.

<한국방송>이 58돌 제헌절 기획으로 준비한 프로그램 ‘케이비에스 스페셜-법은 평등한가?’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제작진은 지난 5개월 동안 한국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와 1300여건의 판결문, 소송 정보 데이터를 분석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은 143명의 기업인·정치인·장차관·언론사주 등 이른바 ‘사회 고위층’에 대한 재판(1심 재판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비율이 72%나 됐다. 일반 형사재판(1심)의 집행유예 비율 63.2%보다 8.8%포인트나 높다. 특히 기업인(56명)은 징역형이 선고된 53명 가운데 50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비율이 94.3%에 이른다.

고위층들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동원했다. 1심 재판의 경우 피고인 143명을 위해 440명의 변호사들이 동원됐다. 중복 수임을 포함하면 817명으로, 고위층 인사 한 명당 평균 5.7명의 변호사들이 나선 것이다. 이 가운데 판사나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는 265명에 이르렀고,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같은 장관급 출신도 6명이나 됐다.

고위층들은 벌금을 내는 데도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받은 44명 가운데 6명은 전혀 납부를 하지 않았고 12명은 일부만 납부한 상태다. 이들의 전체 미납액은 317억원으로, 한 명당 7억원이 넘었다.

구속적부심 결과 분석을 통해 전관예우의 위력도 드러났다. 부장판사 출신 이상 변호사가 자신이 퇴임한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맡았을 경우 석방률이 56.7%로, 다른 법원의 사건을 맡았을 때의 47.8%에 비해 8.9%포인트 높게 나왔다.

케이비에스 스페셜은 16일 오후 8시 방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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