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역을 초토화한 '물난리'로 사망.실종 등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집중호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무리하게 래프팅 영업을 한 업주와 폭우를 틈타 축산폐수를 방류한 업주가 각각 경찰에 입건됐다.
폭우가 내리던 지난 15일 오후 2시 김모(40.서울시 마포구)씨 등 직장동료 11명과 또 다른 김모(28.경기도 성남시)씨 등 고교 동창생 5명은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교 인근에서 래프팅을 했다.
당시 장대비가 세차게 퍼붓고 거센 물결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H 래프팅 업체 관계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김씨 등 행락객을 래프팅 보트에 태웠다.
김씨 등은 폭우와 급류 와중에 래프팅이 무리라며 머뭇거렸으나 '래프팅은 이런 날씨가 제격'이라는 래프팅 업체 관계자의 말에 결국 보트 1대 당 18만 원씩 36만 원의 비용을 내고 래프팅용 보트 2대에 나눠 탔다.
그러나 보트에 올라 타고 래프팅을 시작하자마자 강 아래쪽으로 900여m나 급류에 떠내려가던 중 보트 1대가 미처 방향을 틀지 못하고 중앙고속도로 교량 교각을 들이받아 전복됐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탑승했던 김씨의 직장 동료 최모(27.여)씨는 간신히 교각을 붙잡고 있다가 구조됐고 나머지 동료 10명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간신히 빠져나와 목숨은 부지했다.
심각한 안전 불감증으로 하마터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홍천경찰서는 김씨 등 행락객을 위험에 빠뜨려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H 래프팅 업체 대표, 현장 책임자, 가이드 등 3명을 입건하고 현장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래프팅 업체 관계자는 "손님 중 일부가 래프팅을 할 수 있도록 일행을 설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래프팅 직전에는 위험한 급류라고 판단되지 않아 손님들을 보트에 태웠지만 출발 직후 엄청난 폭우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폭우로 하천 수량이 불어난 틈을 타 농장에 보관 중인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홍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홍천군 남면 자신의 농장에 보관 중인 축산 분뇨 20여t을 수중모터로 퍼올려 공공 수역인 하천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홍천=연합뉴스)
이와 관련 래프팅 업체 관계자는 "손님 중 일부가 래프팅을 할 수 있도록 일행을 설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래프팅 직전에는 위험한 급류라고 판단되지 않아 손님들을 보트에 태웠지만 출발 직후 엄청난 폭우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폭우로 하천 수량이 불어난 틈을 타 농장에 보관 중인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홍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홍천군 남면 자신의 농장에 보관 중인 축산 분뇨 20여t을 수중모터로 퍼올려 공공 수역인 하천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홍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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