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최상열)는 8일 지난해 감시초소(GP)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의 부모들이 “국방부가 선임병들의 질책을 사고 동기로 발표해 망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사고는 총기를 난사한 김동민 일병의 내성적 성격과 일부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방부 발표는 범행동기가 선임병들의 욕설과 성격에 모두 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일부 선임병들’대신 ‘선임병들’이란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19일 새벽 2시30분 김 일병은 자신이 복무하던 육군 감시초소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김 일병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부모들은 국방부가 선임병들의 질책이 사고 동기가 됐다고 발표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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