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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천헌금 수수’ 김희선 의원 항소심 무죄

등록 2006-08-09 19:23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9일 구청장 경선 후보한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1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희선(63)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공천 희망자 송아무개씨로부터 정치자금 9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유일한 직접증거인 송씨의 진술 내용이 돈을 건넨 시기와 동기,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합리적 설명없이 진술을 변경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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